직장인들에게는 연차라는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
그런데 직장을 다닌다고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,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또는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모르는 직장인 분들도 많습니다.
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
그럼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포스팅 아래에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야 할 유의 사항도 적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목차]
▶ 연차 발생 기준
▶ 연차수당 계산법
▶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
▶ 연차수당 유의사항
연차 발생 기준
모든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너무 중요하지만,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연차를 받게 되는 건 아닌데요.
바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.
-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
-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지급 의무가 없으나,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연차 지급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름
이렇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연차를 받을 수 있지만, 재직 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을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,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1년 미만의 근무자: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
-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음
- 1년 이상~3년 미만의 근무자: 1년간 15개의 연차 발생
- 단, 1년간 최소 80% 이상 개근 조건
- 3년 이상의 근무자: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
- 3년 차: 총 16개의 연차 / 5년 차: 총 17개의 연차 / 7년 차: 총 18개의 연차 발생
1년 미만의 근무자가 1년간 최대 12개의 연차가 아닌 11개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
예를 들어 1월 초에 입사하여 1월 모두 개근하였어도 다음 달인 2월부터 연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
그리고 3년 이상의 근무자는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가산되지만, 최대 연차 개수는 25개까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연차수당 계산법
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계산법과 같습니다.
연차수당 계산법
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
[예시]
한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은 72,000원이며 남은 연차일수(미사용 연차일수)가 8개인 경우
72,000원 x 8개 = 576,000원
연차수당은 576,000원이 됩니다.
1일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↓통상임금 계산법, 정확하게 알아보기(1일 통상임금, 수당 계산방법)↓
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
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노동 OK 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차수당 유의사항
- 연차는 연차 발생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됩니다.
- 사용자(고용주, 사업주)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61조 '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' 참고
-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,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- 즉, 입사 2년 차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- 연차수당 미지급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, 퇴사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발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간단히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더불어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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