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존재합니다.
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
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[목차]
1.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
근로계약서란 사용자(사업주)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을 하면 그 대가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서를 말합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(내용)이 있습니다.
-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- 임금 구성 항목(급여, 상여금, 수당 등)
- 임금 계산 방법
- 임금 지급 방법
- 소정 근로 시간
- 업무 시작시간, 종료시간, 휴게시간 등
-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(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)
위의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이며, 그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 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요.
예를 들어,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없거나 법이 정한 근로 조건의 수준보다 낮을 시 적발되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
2.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
정규직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근로자(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)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.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다만, 이 500만 원은 법정 최고 벌금액을 뜻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전례가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연기하거나 거부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
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,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납부 후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.
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는 것인데요.
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에 따른 것으로서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과태료의 차이가 있습니다.
항목별로 1차, 2차, 3차 위반 시 과태료가 점점 더 많이 부과되어 정규직의 벌금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.
-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/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/ 휴일 및 휴가 관련 사항
- 1차 위반 시: 30만 원의 과태료
- 2차 위반 시: 60만 원의 과태료
- 3차 이상 위반 시: 120만 원의 과태료
- 임금 구성 항목, 계산, 지급 방법 / 근로계약기간 /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관련 사항
- 1차 위반 시: 50만 원의 과태료
- 2차 위반 시: 100만 원의 과태료
- 3차 이상 위반 시: 200만 원의 과태료
이렇듯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고 - (국번 없이) 1350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▶ 민원신청 ▶ 서식민원 ▶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▶ 신청
민원신청을 한 경우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히 불법이며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.
지금까지 직장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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